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시행, 코로나는 민노총만 피해간다!?
2020. 11. 13. 11:38ㆍ정치 뉴스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시행, 코로나는 민노총만 피해간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과태료 10만원이 시행됩니다. 즉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시 벌금형을 내린다는건데요. 기준도 애매함은 물론, 선택적 방역이라는 의혹이 점차 늘어나면서 방역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주말에는 민노총 10만명 시위가 예고되고 있어 더욱 의문을 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시행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의료, 요양시설 등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셔야합니다. 턱에 걸치거나, 코까지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방역에 대한 실패 책임은 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통제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것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사회적 감염을 막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애매할뿐더러 규제 대상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글날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민노총 집회에 대한 정부의 온도 차이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반정부 집회는 차량도 no! 민노총 10만은 ok
지난 10월 추미애 장관 및 현정부 규탄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을 계획하였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로 정부가 재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현장 집회를 비판하자, 방역지침에 어기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집회방식을 도입했습니다만...
차량내 집회도 코로나를 이유로 '재인산성' 이라는 오점을 남기며, 정치적 방역의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모든 차량이동도 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민노총을 비롯하여 각종 좌파 집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에는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승인을 내준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광화문 산성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노총 기존 방식대로 집회를 진행하게 될까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과태료 10만원까지 부과하며 강한 방역 지침을 내린 정부. 하지만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과 차별화 된 규제 적용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