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400평의 숨은 비밀?
2021. 7. 15. 23:06ㆍ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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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주 황당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 이낙연씨가 인당 400평 이상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택지소유상환법이 위헌으로 폐지되었지만, 다시 부활 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해당법안은 4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개발이익환수율을 현재보다 2배가량 높이고 개인,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는 가산세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5년이상 실거주시에는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5년 실거주시 756평까지 늘릴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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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논란이 되는 내용은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소급 적용하여 400평 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에게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법안을 시도하는것일까요? 또한 한가지 궁금한점은 400평의 기준을 어떠한 근거로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400평의 우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씨는 세종시에 400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1년전 나왔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딱 떨어지는 400평.
유독 정치계에서는 우연(?)치곤 꽤나 높은 확률로 규제를 피해나가는데요. 이낙연의 발의한 법안도 엽기적이지만, 우연치곤 너무나 정확한 수치에 다시한번 놀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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